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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불체시와 소셜[영주권자로서]의 세무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o**rsta**** 공감0
조회1,252 작성일1/26/2009 12:27:35 PM
불체시 쏘셜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없는 텍스 아이디 만가지고 2003.4.5. 2006년 4회에 걸쳐 켈리포니아 주에서 세무신고를 하였고.

2007년 1회를 와싱턴 주에서 세무 신고를 하였습니다.이제 2008년 분을 와싱턴 주에서 신고하여할 차례가 된 것 갇습니다.그런데

2008년11월10일 소셜[영주권자로서]을 받았습니다.불체시 택스아이디와 납부한 세금 그리고 이제 새로 받은 소셜을 가지고 세금에 관련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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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4:56:01 PM


선생님께서 불체시에 Tax ID 로 세무보고를 하셨는데,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 를 내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보고시에 위의 두가지 세금을 내셨다면,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거주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선생님의 신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분변경이전의 소득을 새로 받으신
Social Security Number 에 옮겨 기록해야 합니다.

다른 세무관계 업무는 회계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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