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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18세 이상 아이 시민권증서받기(엄마의 귀화로 이미 미국여권은 있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y**81**** 공감0
조회2,751 작성일2/8/2020 8:11:18 PM

안녕하세요. 찾다찾다 문의드려봅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남자아이가 10살때 엄마인 제가 미국시민권을 따서(2008년), 아이는 2008년부터 이미 미국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9세 대학생이구요.

아이의 미국시민권증서가 필요하여, 알아보다보니, n600은 18세 미만 미성년아이들에게 해당이 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아이같은 경우는 미국시민권증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해야하는건가요? 

여기저기 다 찾아보다가 답답해서 문의드려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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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8/2020 8:15:04 PM

미국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 시민권 증서 신청방법을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부모 중 한분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실 때에 자녀가 18세 미만이었으면 N-600을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까지 자세하게 동영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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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9/2020 10:15:50 AM

안녕하세요


아이가 미국여권을 2008년에 받았다면, 해당 미국여권 신청시에 제출했던 서류들과 미국여권 사본을 N-600 양식과 함께 제출하셔서, 부모가 자녀가 18세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서 자동적으로 취득했음을 입증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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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20 9:11:55 PM
제가 시민권을 딸때, 아이는 미성년이었는데요, 지금은 아이가 성인입니다. 성인인고 이미 미국여권을 사용중인데, n600신청이 맞는건가요?
n600 instruction을 읽어보니, 아이가 미성년이어야만 신청가능한거 같아서요.
답변일 3/16/2021 10:25:58 AM
제가 얼마전 N-600 을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저는 42세입니다)
18세 이전에 자녀를 위해서 부모께서 신청서 작성을 하실수 있다고 되있고,
자녀께서 18세가 넘으셨으면 자녀 본인께서 직접 작성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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