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4:50:33 AM 1. 남가주 법으로 카드 빛은 본인이 돈을 지불하지 않은 시점으로 본인이 남가주에 4년 이상 거주 하였을때는 공소기간이 만료 됩니다.2. 단 카드 회사에서 4년 기간이 지나기전에 소하여 승소 하였을때 차압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