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8/2015 10:41:46 AM 안녕하세요민사/형사 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황증거와 관련 증인들을 확보하시고, 경찰서에 신고 및 민사상으로도 고소장을 접수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