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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케빈장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k**nk8**** 공감0
조회1,928 작성일11/11/2015 11:23:36 AM
작년에 투자한답시고 첵스 13장에 나누에 20000$ 를 어느분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pay to 에 자기들 마음대로 (투자회사가 아닌) 자기네 아는 4명의 이름을 넣어 내 은행 계좌에서 뽑았습니다.. 오늘에야 은행 statement 를 보고 알게 되였습니다. 지금 그 투자 회사는 망한상태입니다. 이럴때 공문서 위조 소송을 할수가 있는지요...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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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1/2015 2:50:41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있으셨던 일이고, 본인의 체크를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없이 위조를 하였고,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민사/형사상으로 4명의 이름과 체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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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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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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