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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공감0
조회2,584 작성일1/23/2008 10:24:38 AM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구요...
지난 2006년 7월 1일자로 구입한 집을 팔려고 합니다.
아직 2년이 안되었습니다.
미국서 구입한지 2년이 안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센가 하는 세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입할 때 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구입할 땐 31만불에 샀는데 지금 28만불에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분하고 거래를 하는거라서 에스크로 회사를
이용안하고 저희가 서류구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하기에 일이 너무 복잡한가요?
아니면, 관련서류 준비해서 등기이전만 해당관청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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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동석 님 답변 답변일 1/23/2008 10:58:37 AM
양도소득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세법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단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는 어떤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 소득을 계산하는 데에는 구입가격과 판매가격 이외에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등을 통하여 본 소득, 그 주택에 투자된 금액, 그 주택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경비 등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매가격이 31만불이고 판매가격이 28만불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양도소득세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소유하고 계시는 동안 아무 감가상각 혜택을 보시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공인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스크로(Escrow)’는 법률용어로 ‘조건부 날인증서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제3자에게 보관해 둠)’라는 뜻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이 아무 문제없이 끝날 때까지 제3자가 보증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떤 공신력있는 자가 두 당사자 사이에성립된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보증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크로는 사업체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즉, 양 당사자가 서로를 믿을 수 있다면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고도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에스크로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신력있는 기관을 중간에 두고 거래를 할 때 그 거래로 인하여 입게되는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중간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양측이 합의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가 있을 때 거래는 한결 수월해 집니다. 이러한 역할을 에스크로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08 1:04:50 PM


에스크로를 여는것이 일이 뜻하지 않게 돌출되는 일을 해결할수 있고 ,편안히 마무리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잘 아시는 분 사이에서는 더 조심스럽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NEW STAR 부동산 FULLERTON 714-732-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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