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보고하는 양식과 동일합니다.
Schedule D를 통해서 Capital Gain을 보고하시고, 한국 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은 양식 1116를 통해서 외국세액공제를 신청하게됩니다.
양도소득을 계산할때, 전세금을 끼고 구입했는지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주신 넘버로 계산을 하게되면, 전세금을 고려하지 않아도, 동일한 양도소득 금액이 도출됩니다.
부동산의 매매를 통해서 양도소득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발생할수도 있으니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여기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이 비록 어머님 구좌에 예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돈이라 간주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어머님 통장이니, 내가 왜 그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가.... 하신다면, 그 돈을 어머님께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질수도 있으니,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