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국민연금일시금환급 (1만불이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b**d**** 공감0
조회5,311 작성일8/18/2014 12:24:39 PM
미국에 영주권을 받고 들어와서 국민연금일시금 환급금을 신청했습니다. 금액은 약 2만불이상인것으로 확인됩니다. (미국계좌로 환급신청)

1만불 이하로 유지되는 해외금융자산은 보고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1만불이상 그리고 미국계좌로 입금이 될때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pension income으로 보고 해야되나요 아님 그냥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요?


참고로 현재 구직중이어서 소득이 아직 없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18/2014 12:49:53 PM
국민연금은 한미간 조세협약에 의하여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별도의 소득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9/2014 4:37:31 AM
무방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증여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