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8/16/2014 7:02:54 PM 친지로부터 아무댓가 없이 금전적 도움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증여 (Gift)로써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증여라면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일년에 한사람에게 14,000달러 까지는 증여신고를 하실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관련 문제가 없으니,도움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