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집 처분시 양도차익 세금보고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k**7676**** 공감0
조회2,326 작성일8/15/2014 11:43:26 AM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6년 보유 및 거주)을 금년에 처분시 약 10-15만불 차익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 내년도 세금 보고시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어떤 전문가분은 면제혜택이므로 세금보고 할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15/2014 5:01:37 PM
15만불 이익이 생격도 면제받는 금액(25만/50만) 때문에 세금보고를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보고를 하고 싶어도 form 1040체 표시할 것이 없습니다. 규정에 어긋날 것이 없습니다. 워크쉿을 첨부할 수는 있겠습니다.

혹시 착오 등으로 인해 편지를 받으면 설명하면 그만압니다. 번거럽기는 하겠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증여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