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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을 안냈다고 IRS 에서 메일이 왔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ore**** 공감0
조회6,261 작성일8/12/2014 9:59:11 PM
2012년에 제가 세금을 미납했다고 편지가 왔는데요 매월 꼬박꼬박 일하는데서 많이 떼었고 그래서 그런줄알았어요 그런데 아는분한테물어보니 한 삼천불정도 내야할것같다는데 만약 못냄면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전 집도없고 차도 리스이구요 뱅크에 돈도없구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데 어떤피해가 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운전하는거라는지 크레딧카드도 한두가 꽉찼는데 혹시 뱅크에 문제가있게되는지 등등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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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8/13/2014 7:21:58 AM
연체된 세금을 지금 현재 납부할만한 경제여건이 되지 않을때 최소한 고려해 볼만한 몇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단기간, 120일까지 세금납부 연장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2.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천달러면 최대 3년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해볼수 있습니다.

3. 분할납부도 힘들다 하시면, IRS와 중재협상 (Offer In Compromise)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Offer In Compromise는 세금을 많은 부분 탕감을 해주기도 하는데, 자격요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재산도 없고, 수입도 저소득층으로 간주되어 지면, 많은 세금을 탕감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꽤나 복잡합니다. 변호사님이나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 3천달러 세금을 줄이고자 몇백불 비용을 들이느니, 분할 납부를 신청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매월 내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나 싶습니다.

연체된 세금이 있다고 편지를 받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추가로 이자, 벌금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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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4/2014 7:18:28 PM
위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질문자께서는 아직도 미국생활에 완전히 적응이 안되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연방정부에 개인세금보고 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세금을 떼면, 사업체로 부터 연말에 W2 나 W4 를 받아서, 개인이 IRS에 Form 1040f를 보고 해야합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세금 보고 내용을 이해하셔합니다.
수입과, 지출, 생계비, 가족 등.... 그 내용을 아시고 그기에 맞게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 Form 1040를 보고할 때, 자신의 보고 내용을 보냅니다 .

셋째, 수입이 많지 않는 분들은 세금보고후 오히려 텍스리턴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 가족, 또는 생활여건에 맞추어, 몇천불, 또는 1~2만불, 등, 서민들은, 혹은 영세자들은 보고후 텍스리턴을 받습니다

넷째, 꼭 전문가를 만나십시요. 상식이나,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 세금보고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해보십시요.

다섯째, 필요하시다면, IRS에 Review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IRS Agent도 몇명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IRS 세금은 파산신청(Bankrupt)도 안됩니다 . 그러나, 잘 이야기 하면, Payment프로그램도 있습니다.

Fact가 어떤지 모르지만, 꼭 전문가를 만나서 도움을 청하십시요. 미국은 가난한 사람이 살아 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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