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8/12/2014 5:06:30 PM 회사가 지불한 이사비용은 페이스텁에 보이더라도, W-2 (직원급여 명세서)를 발급할때 Box 1 Wage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Box 12에 코드 'P'로 기록되게 됩니다. 2014년 W-2를 받아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세금보고 작성하실때, 회사가 지불한 금액이 $17,000인데, 실제로 이사비용이 $17,000이 발생했다고 보고하시면, 그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로 이사비용 공제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