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문이 들어 올 경우는 옷감을 사다가 완성품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예: 식당에서 쓰는 앞치마 (apron) 이 경우는 판매세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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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 님 답변
답변일6/14/2011 3:08:41 PM
정확한 정보를 주세요. 이 정도의 정보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m**ongta**** 님 답변
답변일6/14/2011 6:22:45 PM
판매세는 말 그대로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붙는 세금입니다. 업주는 판매세를 받아서 정부에 다시 납부해하게되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옷감을 사다가 완성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에는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