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13/2011 12:44:01 PM 네 그렇습니다. 만일 비자로 살고 계시다가 영주권으로 바뀐 경우 영주권을 신청한 날보부터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6월 30일까지 하나도 빠짐 없이 신고하여야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