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12/2011 12:39:23 AM 1만불 이상의 경우 6월 31일까지 해외계좌를 보고하시면 됩니다.5만불 이상의 경우 2011년 세금보고(2012년)할 때 별도로 보고가 추가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