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Foreign Tax Credit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소득은 보고대상입니다. Shcedule E를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미국의 세법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4. State Taxes
해외로 이주한 경우 잘못된 생각으로 나름대로 안심하고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California, Virginia, New Mexico and South Carolina의 경우tax domicile test를 통하여 해외에 나가 수 년간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도 주정부 세금을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여러가지 사실과 정황상 영구히 주소지를 옮긴 것인지 아니면 California로 돌아올 의향을 가지고 일시적인 이주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고려되는 사항에는 다음의 것이 있습니다.
• driver license 또는 license plate의 갱신(renewal)과 유지
• register to vote의 여부
• 돌아올 가족이 남아 있었는지의 여부
• 주택이나 주소지를 유지하였는지의 여부 또는utility bills을 계속 받았는지 여부
• bank accounts의 유무
해외로 나가는 때부터 합리적으로 오해의 요소를 제거하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세금과 penalties와 이자가 큰 금액이 되어 과세가 됩니다.
5. 해외계좌보고
한국에서 살다보면 아주 가난하지 않다면 1만불정도의 금융자산은 소유하기 마련입니다. 5만불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바에 따라 보고를 누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오랫동안 맘편히 잠을 주무실 수 없습니다. IRS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지 납세자의 사정을 들어주고 이해하여 타협해주고 세금을 깍아주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