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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세금보고 융자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bes**** 공감0
조회4,378 작성일8/19/2014 2:27:57 PM
안녕하세요

S-corporation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50만불 콘도를 10% 다운하여구입하고싶은데

세금보고 2년치가 필요한가요, 1년치만 필요한가요?

그리고, 세금보고에서 W-2 인컴이 20,000 이고

s-corporation에서 들어온 수입이 67,000 이라

총 수입은 87,000 인데, w-2 인컴만 보나요? 아니면 $87,000 전체 다 인정해주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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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19/2014 2:33:50 PM
1. S-corp은 회사이름으로는 세금을 납부하지않으며 Profit & Loss는 개인세급보고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어 Sc-corp $67,000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2. 2년치의 W-2와 1040 and 1120-S가 필요하지만 다운페이와 융자 전문 브로커에 따라서 필요서류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Samuel H. Lee
IRS #88358
CA RE Broker #01844950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답변일 8/19/2014 3:33:53 PM
안녕하세요.

convention loan을 받으시려면 2년동안의 개인과 회사 텍스보고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1040 개인 텍스보고서상의 w2 신고금액과 회사의 수입을 통해 1040에 수입으로신고된 금액을 합산해서 87,000불로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의 텍스보고서상의 loss (-)부분은 개인 보고금액 인컴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론금액을 qualify합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Fax: 213-389-8588
E-mail: jsp618@hotmail.com
NMLS# 422523 ( Safe Act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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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800-192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9/2014 2:41:50 PM
이 세무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67,000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은 융자받을때 인컴이 오로지 W-2 에 있는 20,0000 수입으로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건지요? 융자받을때 세금보고 수입이 80,0000 정도는 되야한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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