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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공적부조 관련/ 영주권심사기간

지역Virginia 아이디y**52**** 공감0
조회5,057 작성일3/28/2024 11:35:43 A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계류중인데요.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오바마케어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중 치료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분명 의사가 치료목적으로 리퍼를 준 내용입니다.) 로 많은 액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싶으면 신청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만일 병원측에서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현금 지원일 텐데, 혹시 Publick charge  에 해당되어 영주권 진행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궁금하여 질문드려봅니다.

2. 저희 카테고리가 EB4 인데, 작년에 2년넘게 후퇴하였다가 근래 11개월씩 두차례에 걸쳐 전진하였다면 현재 진행중이라고 봐도 될지요? 
저희의 Priority date 와 Final action date 가 맞는 날짜가 된다면 얼마만에 영주권 승인이 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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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9/2024 9:19:41 AM

1. 현금지원이라 하더라도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심사는 우선일자가 도래 한 후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인가능우선일자가 도래한다면 수개월내에 승인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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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0/2024 1:53:10 AM

오바마케어 Agent Joseph Park 입니다.

병원에서의 재정지원이라는 의미는 한 마디로 병원비에 대한 Discount 를 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의 Fund 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정부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치료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Charge 를 했다는 것은 보험사에서 병원의 Claim 을 거부했다는 것인데
만약 이 치료가 미용 수술 등 명백히 커버되지 않는 진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바마케어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Joseph Park / Obamacare Specialist / insuprobj@gmail.com /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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