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시민권자 형제 초청 관련

지역Texas 아이디m**g**et0**** 공감0
조회7,061 작성일3/14/2024 12:42:02 PM
안녕하세요 초청자는 만 21세 미혼이고 피초청자도 현재는 미혼입니다 형제 초청도 i-130랑 i-485가 동시접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피초청자가 결혼을 하고 접수를 한다면 배우자도 동시접수를 할수있게되나요? I-130랑 i-485가 접수된 상태에서 미국 체류가 가능한지 워크퍼밋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5/2024 9:10:31 AM

형제초청은 130, 485 동시접수가 가능하지 않고 우선일자로 인하여 16년 정도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피초청자의 배우자는 동시접수가 가능합니다.  

485가 접수된 상태에서는 미국체류가 가능하고 노동허가도 나오게 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