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3/2024 11:48:30 AM DACA 신분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