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비자를 가지고 계시면 영주권이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여행허가(AP)없이도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계 기업 미국 법인에서 근무 중인 주재원 입니다 (L1a 비자). 외국인 배우자와 작년말에 결혼하여 현재 CR1 수속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일이주일내로 Petition 내고 신분조정/배우자 영주권 신청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4월에 한국 본사에 들어가야될 일이 있을듯 싶은데 저는 작년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L1a 비자 정상적으로 잘 받고 미국 입국 했기에 CR1 수속 중이든 아니든 한국 출장 여부는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하는데 또 어떤분은 잘 알아봐야된다고도 하는데 전문가님 의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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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를 가지고 계시면 영주권이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여행허가(AP)없이도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L-1으로 미국에 체류중이시면 CR-1 바로 진행하는데 별 장애가 없습니다. L-1은 처음부터 이민의도가 있어도 신분유지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Immigrant petition을 접수하고 바로 CR-1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CR-1을 진행중이더라도 L-1비자를 가지고 출입국을 하는데는 규정 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L-1이나 H-1B가 아닌 다른 비자소지자는 I-485를 접수하고 advance parole이라고 하는 여행허가서가 없이 미국에서 출국을 하면 I-485가 취소될 수 있으나 L-1비자의 경우 그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출입국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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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