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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이민비자 신청시 강제추행 벌금형이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s**nhh200**** 공감0
조회4,134 작성일4/23/2023 8:52:56 PM
5~6년뒤에 이민 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22년도에 강제추행 약식기소로 벌금300의 전과가있는데 인터넷에서 검색을해도 카촬죄의 비자 발급사례가 대부분이며
강제추행은 징역형사례정도만 소수있어서.. 벌금형 전과도 웨이버단계에서 대부분 승인받지 못하고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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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4/2023 9:54:31 AM

벌금형 전과도 강제추행이라면 CIMT가 되어 입국을 제한받게 됩니다.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이민비자가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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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6/2023 8:48:39 AM
강체추행, 성 폭행등은 입국 거부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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