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2년이 되지 않았고 금년 가을에도 아직 2년이 되지 않으므로, 유효한 영주권 카드 그리고 리엔트리 퍼밋 '접수증' 으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직 2년이 되지 않았고 금년 가을에도 아직 2년이 되지 않으므로, 유효한 영주권 카드 그리고 리엔트리 퍼밋 '접수증' 으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
영주권자 한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