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민국이 발표한 새 지침에 따라(12페이지 참조), virtual supervise가 가능하다면 한국에서의 재택근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OPT가 해외근무로 terminate 되지는 않습니다. 이민국은 받기가 한결 용이한 CPT까지도 '같은 조건에서'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미국 회사이므로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할 것이지만, 한국에서 세금을 내게 되면 일반적으로 환불 내지는 크레딧(credit)으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상세한 것은 회계사와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