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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DACA 영주권 신청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f**pig505**** 공감0
조회4,265 작성일3/13/2024 10:26:48 AM
안녕하세요.
현재 DACA 신분인데 취업 스폰서로
영주권을 진행 계획입니다.
현재 I-140은 승인난 상황이고
consular processing 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본국으로 돌아 가서 해야 하는지요?
제가 2년전 advance parole로
한국을 다녀왔는데 또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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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3/2024 11:47:27 AM

DACA 상태에서는 advance parole 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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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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