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만내고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은 '신분위반'으로, 만일 245i로 '취업영주권'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받는 부분이므로 시민권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수업료만내고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은 '신분위반'으로, 만일 245i로 '취업영주권'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받는 부분이므로 시민권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인터뷰 +1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