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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의 부모님이 미국거주하는 캐나다인에게 상속하는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s**2**** 공감0
조회2,066 작성일4/24/2010 8:33:09 PM
제 국적은 카나다고, 4년전부터 고용 비자 H-1b로 미국의 컴터회사에서 근무중이고 greencard 신청은 올해 가을 시작예정입니다. 현제도 카나다에 약간의 재산이있어 매년 F 90-22.1을 제출하고있읍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약간의 제산을 상속해주시려고하는데, 미국서 상속세는 어떠게 계산되는지궁금해서 글올립니다. 부모님은 미국시민권도 아니고 영주권도 아니지만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한국과 캐나다 두나라에 나눠서 거주하십니다.

1. 일반적인경우 외국서 돈을 부처주시면 그냥 송금(wired transfer)으로 해서 특별히 상속받았다고 신고하지는 않는걸로알고있는데, 미국 세금법상 이런경우는 꼭 상속이라고 따로보고해야되는 경우가 정해진것이 있는지요? 만약 그런것이 있다면 어떤경우인가요?
2. 재산이 미국의 제 account로 직접 오는경우와 아니면 캐나다의 제 account 로 오는경우 다를수 있읍니까? 즉 미국을 통하지않고 캐나다의 account 로 가게되면 유리한점이 있나요?
3. 상속세는 연방세입니까 주세입니까? 주세라면 주마다 다른건가요?
4. 가장중요한 질문인데, 상속해주시는분은 미국과 전혀관계없고, 저같이 고용비자로 일시거주중인 외국인도 미국서는 상속세를 내야되는가요?

답변에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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