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상속문제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얼마전 저희 부친이 세상을 떠나신 후 그동안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된어있었던 집을 어머니 명의로 넘기려 하는데 저희 자식들 모두는 포기 각서를 작성해쓰나 30년전에 미국으로 입양되었얻던 저의 바로 밑 여동생의 포기 각서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식구는 부모님과 1남 3녀로 가족 구성원이었는데. 본인이 첫째로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막내는 아들입니다.
이럴경우 미국으로 입양된후 연락되지 않는 제 밑에 여동생의 포기각서나, 실종신고서를 가지고 오라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돌아가신 선친의 집과 어머니 나머지 식구들은 다 한국에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