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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w**dywhan**** 공감0
조회2,201 작성일4/12/2010 2:26:58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상속문제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얼마전 저희 부친이 세상을 떠나신 후
그동안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된어있었던
집을 어머니 명의로 넘기려 하는데
저희 자식들 모두는 포기 각서를 작성해쓰나
30년전에 미국으로 입양되었얻던
저의 바로 밑 여동생의 포기 각서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식구는 부모님과 1남 3녀로 가족 구성원이었는데.
본인이 첫째로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막내는 아들입니다.

이럴경우 미국으로 입양된후 연락되지 않는 제 밑에 여동생의 포기각서나,
실종신고서를 가지고 오라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돌아가신 선친의 집과 어머니 나머지 식구들은 다 한국에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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