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n이 남아 있으면 은행에서 증여 받는 사람 명의로 Loan Assumption을 받아야 합니다.
혹 현재의 Loan Balunce가 구입 당시의 가격보다 높으면 주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15만불 정도의 부동산이면 부모 자녀 사이에게는 세금이 Reassessment 되지 않는 양식을 보고하면 부동산세에도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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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2
리빙 트러스트 +2
차사고후 개인적 소송 +6
집 주인 이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