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프셔셔 병원신세를 많이 지고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실때 서류싸인을 직접 아버지 본인이 다 하셨고 병원비가 $500.000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legally married wife인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 병원비 돈을 어머님이 내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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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원 님 답변답변일3/4/2010 9:43:19 AM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개인 혹은 공동명의 포함) 그 재산으로 채무 변제를 우선하고 상속자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개인 재산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망이전 3년이내에 아버지가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