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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집 증여 또는 유산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y**ee**** 공감0
조회3,581 작성일2/15/2010 2:18:53 PM
제 이름으로만 된 집( 40만불 정도)이 있습니다.
딸(29세)하나만 있고 last name은 다릅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고, 만약의 경우시 딸에게 소유가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무슨 준비를 해 놓아야 할까요?
morgage loan도 제이름으로만 되어 있고 아직도 20년 상환이 남아 있습니다.
둘 다 시민권자입니다.

증여나 상속중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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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2/16/2010 8:30:23 AM
You could simply quitclaim your deed of trust to her. However, if you do that, you would most likely be in breach with your lender. The best way is to have your daughter qualify on your loan and take over payment or get a new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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