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을 가진 부모님이 미국에 집을 하나 소유하고 계십니다. 페이먼트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미국에 체류중인 자녀를 등기에 올리고 싶은데 등기(deed)에 올리게 되면 미국에 체류중인 자녀가 세금 헤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울러, 한국에서 자녀를 등기에 올린것을 보고해야 하는것인지요? 이런경우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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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윤원 님 답변답변일1/21/2010 10:13:46 AM
자녀를 등기에 올리게 되면 증여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후에 자녀의 지분 만큼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은 부동산세 정도 밖에는 없는데(거주용), 그것이 중요한지요? - 부동산세도 자녀가 직접 내어야만 혜택이 있습니다. 즉 채무의무와 이행이 병행되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주택이 임대용이라면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겠지요. 한국에서의 업무처리는 한국에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