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 자녀의 지분 만큼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은 부동산세 정도 밖에는 없는데(거주용),
그것이 중요한지요? - 부동산세도 자녀가 직접 내어야만 혜택이 있습니다.
즉 채무의무와 이행이 병행되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주택이 임대용이라면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겠지요.
한국에서의 업무처리는 한국에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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