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증여세는 증여가 이루어졋다고 무조건 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으나 부부간에는 5000만원이하, 부모 자식간에는 3000만원이하의 증여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액수는 정확하지 않음)
따라서 한국의 부모님이 얼마를 증여하시는 건지에 따라 면세도 될수 있고 20%-50%까지 증여세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2)증여세는 증여받는 아들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돈을 증여하시고 증여세를 아버님이 대신 내주신다면, 그 돈도 증여하신것으로 간주하여 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한미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있으므로, 한가지 과세건수에 대하여 양국에 이중으로 내지 않으며, 한쪽에 냈으면 다른쪽에서는 그만큼 공제해 줍니다.
4)내가 알기로는, 미국쪽에서는 10만불이 넘는 돈을 증여받았을때 신고의 의무는 있으나 세금을 내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현금증여하면서 증여세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