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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국적 미국비거주자인 부가 미국거주자인 영주권자 아들에게 현금증여시 세금

지역New Jersey 아이디k**gyon**** 공감0
조회5,026 작성일11/16/2009 6:12:33 AM
질문1) 한국에서 현금증여가 이루어지는경우 증여세를 수증자가 부담하는데 미국에서는 또 다시 이 증여에 대하여 증여자인 부모님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미국은 증여자가 납세의무가 있음)
증여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라서 비거주자,비영주권자,비미국국적자인 아버지는 미국 세법에 따른 증여자 이기는 하지만 재산의 소재가 한국에 있어 미국이 과세권이 없다고 생각아 드는데 전문가 의견은?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면 한국에서의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공제가 되는지?

질문2) 이 경우 미국영주권자인 아들은 수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질문3) 각 경우에 신고의무 또는 보고의무는?

Thank you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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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6/2009 10:03:16 AM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하자면...

1)증여세는 증여가 이루어졋다고 무조건 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으나 부부간에는 5000만원이하, 부모 자식간에는 3000만원이하의 증여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액수는 정확하지 않음)
따라서 한국의 부모님이 얼마를 증여하시는 건지에 따라 면세도 될수 있고 20%-50%까지 증여세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2)증여세는 증여받는 아들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돈을 증여하시고 증여세를 아버님이 대신 내주신다면, 그 돈도 증여하신것으로 간주하여 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한미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있으므로, 한가지 과세건수에 대하여 양국에 이중으로 내지 않으며, 한쪽에 냈으면 다른쪽에서는 그만큼 공제해 줍니다.
4)내가 알기로는, 미국쪽에서는 10만불이 넘는 돈을 증여받았을때 신고의 의무는 있으나 세금을 내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현금증여하면서 증여세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답변일 11/16/2009 7:56:51 PM
서울사람의답변에 이의
1)이중과세방지협정은 한미간에 소득에 관해서만 규정, 증여의 경우 적용여지없음
2)증여가 한국에서 이루어지면 미국비거주자,비영주권자인 부는 미국증여세법의 적용을 받은ㄹ 수없다는 것이 통설인데 변호사등의 전문적답변을 알고 싶었음
3) 증여세가 과세 안되는 경우 수증자에 대해 소득세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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