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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이혼 후 양육권 없는 아버지 부채의 자녀 상속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a**king**** 공감0
조회3,536 작성일10/15/2009 7:49:49 PM
제 부모님 이혼 후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인데, 최근 중병으로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친척들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연고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친형과 한국에 거주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친형이 병원에 갔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병원에서 제 서명이 필요하다면서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병원비(수술비 및 입원비 등)와 관련된 사항인데, 아버지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생활비(Child support)도 몇년간 지급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병원비를 지급할 여력도 없거니와, 있다고 하여도 지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법적으로 제가 병원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속을 포기하면 부채도 같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이혼시 법원으로 부터 저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병원에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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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0/16/2009 8:20:19 AM
In California, you are not responsible.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5/2009 8:44:29 PM
설마요. 수술비 때문에 서명하라고 하지는 않을겁니다.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겁니다.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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