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아시겠지만, 결혼도중에 생긴 모든 자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므로, 해당 비즈니스 및 집 페이먼트 관련 된 금액또한 포함이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Spousal Support와 Child Support 의 경우, 남편분의 수입에 따라서 결정이 나게 될듯 사료되며, 이사비용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추가 요청이 가능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남편분께서 공식적인 수입이 얼마 없으신 상태이시라면, 남편분 수입에 의거한 배우자 지원금 및 생활비 지원금애 대한 요청은 복잡하게 진행될 소지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