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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255 작성일10/15/2015 12:00:1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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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5/2015 4:33:12 PM
안녕하세요

1) 소장을 제 3자를 이용하여서 직접 전달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2) 이혼 소장에 한국 주소를 기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이 박탈당하지 않겠고 미국입국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영구 영주권 신청시 이혼소송중이라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 및 해외 체류 사실로 인하여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본인께서 받으셨다고 Notice of Acknowledgement of Receipt 를 서명하셔서 상대방측에 보내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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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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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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