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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에 대해

지역Washington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718 작성일10/11/2015 10:12:35 PM
배우자가 함께 모아논 현금을 저 몰래 숨겼습니다.
만약 이혼할 경우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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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2015 1:42:5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분께서 공동으로 저축하신 현금에 대하여서는 두분의 공동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이 해당 현금의 존재여부에 대하여서 부정한다면, 두분이 함께 저축하였다는 서류 및 해당 현금이 존재하였다는 증거가 있으셔야지 유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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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2015 2:21:41 PM
숨긴건 알면 , 몰래 파내면 되고 ..본인도 몰래 미리 숨김 될텐데 ?
답변일 10/12/2015 10:20:11 PM
부부가 살고있는 집안에있는 모든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번돈을 남편이 몰래 숨겨 놓았다면
몇장의 증거사진을 촬영후.
그돈 모두를 글쓴분의 은행구좌에 입금시키거나
다른 안전한 장소로 옮겨놓은후 남편에게 뜻뜻하게 말하세요.
[집에서 돈을 발견하여 은행(??)에 입급시켰다]고…
나중에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50:50으로 나누면 됩니다.

또한
사시는곳 관할법원 [민원창구]로 가서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1.이혼서류 작성하는법
2.부부공동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방법
3.위자료 청구법
3.자녀양육비(자녀가있을경우)청구하는법
그리고
1. 남편의 정확한 각종 수입내용
2. 부동산. 금융자산.
3. 수입명세서. 세금보고내용..등 각종 서류들을 COPY하신후
4. 워싱톤주 이혼법에의거…위자료 청구금액을 산출하여
5. 이혼신청서와 각종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하면됩니다.

**본인이 영어를 잘하시면 상관없으나. 아니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가세요
법원민원창구 직원들은 수많은 각종 재판서류들을 매일매일 다루기때문에
법률지식이 아주풍부해서 궁금사항을 문의하면 정확하게 도움 받을수있습니다.
답변일 10/13/2015 10:19:29 AM
원글의 질문은 둘이 같이 숨겨농 은 현금이 있었는데 남편이 이혼 하려고 먼제 그돈을 모두 감춰 놓아서 이혼시 어떻게 그돈의 반을 받을수 있을까 하는 질문 같은데 답글은 질문자가 그돈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간주 하며 답글을 쓰셨네요.
남편이 순순히 내 놓기전에는 그 돈을 받으시려면 복잡해 질것 같아요. 특히 그 현금이 세금 내지 않으려고 현금으로 감추어 두었던 돈이면. 지인 하나는 집에다 감추에 둔돈 부부가 일하러 나간동안 들어 와서 집을 삿삿이 뒤저 결국 찾아 흠처 갔는데 지인은 경찰 신고도 꺼려했지요.
답변일 10/15/2015 5:49:32 PM
재산의 반반은 다른 주의 이야기 이고 워싱턴주는 법이 바뀌어 부부가 각각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 했는가에 따라 재산 분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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