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5/2015 11:19:17 AM 안녕하세요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문을 한국 가정 대법원에 등록 신청을 하셔서, 인가를 받으시면, 한국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리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0/11/2015 7:17:38 PM 한국에는 가정대법원이란 곳은 없습니다.한국에서 귀가의 주거지관할 법원(가정법원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곳)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제기하시면서 귀하가 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문을 제출하시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이혼소송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귀하가 받은 이혼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