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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중 집판값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762 작성일9/24/2015 10:53:33 AM
안녕하세요.

지금 이혼 합의중에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갖고 집이 하나 있는데 집을 살때 제이름으로만 융자를

받고 집명의는 나중에 남편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 아이와 타주로 갑니다. 그래서 집이 문제

인데 혹시 남편이 집판돈을 다 가로챌까 걱정이 되어서요. 융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제 이름으로 수표가 나오는지요? 이혼 합의시 반반씩 갖기로 했거

든요. 제가 받으면 남편에게 반을 줄 생각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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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5/2015 10:55:53 AM
안녕하세요

이혼도중 집을 매매하시는 경우, 한쪽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경우, 해당 재산의 매매가 진행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강제로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 해당 매매 중지 신청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우선 남편분과 해당 매매금액을 함께 공평하게 받는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보시기를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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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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