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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사실혼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4,736 작성일9/23/2015 12:15:18 PM
결혼 전이지만 집을 공동 구매 했습니다. 같이 산지는 2년 정도 됬는데.. 만약 헤어질 경우 사실혼 간주가 되나요? 아니면 아이가 같이 생기면 그렇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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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유미 님 답변 답변일 9/23/2015 12:37:41 PM
뉴저지에서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분 사이의 자녀 유무는 사실혼 인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가 아니면 아무리 오랫동안 동거를 하셨더라도 또 자녀가 있더라도 두 분이 헤어지게 되면 결혼한 부부의 이혼 시 배우자가 갖게 되는 권리를 똑같이 누릴 수 없습니다. 반려자의 사망 시에도 배우자의 사망 시 생존 배우자가 누리는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뉴저지 한인들을 위한 법률 정보 블로그인 www.everydaylegal.u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법, 노인법, 상속법, 부동산 법 및 상법과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법률 정보를 이 블로그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3/2015 2:49:17 PM
동거를 사실혼이라고 하면 좀 나은가요?
그리고 이미 헤어질 생각을 한다면 결혼 얘기는 하지 말고 미리 계약서를 써서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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