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한국인입니다. 결혼한지는 약 4년정도 되었습니다. 도박과 가정폭력, 거짓말..등의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러가지 겹쳐서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해결해야 할찌 몰라 도움이 필요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결혼한지 4년이 다 되어가지만 얼마전에 알고보니 진행이 되고 있다던 영주권은 아직 신청도 안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한다면 아무리 유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인의 싸움이 될텐데 불리한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도박으로 모든 월급과 재산을 탕진하여 재산은 커녕 집값, 전기세 등도 몇개월째 밀려있는 사태입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이는 없고, 현재는 한국에 파견나와있습니다.
3) 혼인신고 후에 신체검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라스베거스에서 혼인신고 후, 신체검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그 자료가 expire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믿고 맡겼었는데 모든 정신이 도박에만 집중되어 아무것도 진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있는지조차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남편쪽에서 얘기해주면 그런가보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도 거짓말이 일상인 사람이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한국에 파견나와 있는 상태여서 어떤 주의 이혼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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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9/21/2015 4:20:46 AM
질문내용으로보아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은 어려워보이니 아래에 연락을해서 자세한 답변을 받으면 해결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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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ol**** 님 답변
답변일9/22/2015 5:51:18 AM
신청이 안되어 있으면 혼인신고는 했나요?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는 거 같네요. 님 면허증이 어느주의 것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결혼할 당시의 님 체류신분은 어땠는지도 의문이고요. 이민법은 주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