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Court Disposition Letter를 보았습니다. 제가 받은 티켓은 Misdemeanor 이구요, 법원 에서 받은 Letter를 자세히보니 진행과정과 벌금 납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결에 convicted라고 되 있는데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이 제게 가능할까요?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자격으로?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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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5/2014 11:12:22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받으신 Misdemeanor 가 Significant Misdemeanor 로 간주되지 않을듯 사료되므로, Criminal Background Check 를 통과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의 수혜대상이 되실수 있을듯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