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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케빈 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687**** 공감0
조회1,873 작성일12/5/2014 10:21:16 AM
어제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Court Disposition Letter를 보았습니다.
제가 받은 티켓은 Misdemeanor 이구요, 법원 에서 받은 Letter를 자세히보니 진행과정과 벌금 납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결에 convicted라고 되 있는데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이 제게 가능할까요?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자격으로?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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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4 11:12:22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받으신 Misdemeanor 가 Significant Misdemeanor 로 간주되지 않을듯 사료되므로, Criminal Background Check 를 통과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의 수혜대상이 되실수 있을듯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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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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