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에 대하여서는 건물주인 측과 세입자 사이의 Factual Dispute 으로, 아직까지 법원에서 관련 사례가 있지 않았으므로,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건물주인측에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고, 그래도 아무 대응이 없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렌트비를 내시고, 건물주인을 계약위반으로 고소하시면서, 지불한 렌트비를 청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