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작은 땅이 언니와 함께 되어 있어서 분활하려 하는데 미국에서 어떤 서류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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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12/2017 4:24:55 PM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영주권자 이신지 시민권자 이신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민권자가 되신경우 땅의 경우에는 이사실을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이사실은 확인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만일 분할 등기를 하실경우 추후 매매시 여러가지로 매매가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한번은 분할 등기와 함께 처분을 하시거나 아니면 언니분이 지분 매각 하시는 방법도 고려 하시고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미국에서 가져갈 서류는 필요없을 것 같고 한 필지의 토지가 언니와 공동소유가 되어 있다면 지분에 따라 분필 (한필지의 땅을 두 필지로 나눔)해야 하는 데, 토지란 위치에 따라 가치가 다르므로, 면적만 둘로 나누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치의 가치도 둘로 나눠야 하는 데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임.
y**lucky3**** 님 답변
답변일7/12/2017 8:23:12 PM
답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이며 땅을 분활함에는 물론 언니와 함께 의논해서 하게 될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져갈 서류가 없다고 하니.....정말 그런가요? 한국에 가서 언니와 의논해서 그럼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