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Security Deposit)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건물에 발생시킨 파손 혹은 기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 처리를 말 그대로 “보증”받기 위해 건물주가 세입자로부터 입주 시 미리 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혹은 월세금에 차이가 있어서 이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은 월세금의 1.5배를 청구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 만일 새 세입자가 1.5개월 이내로 구해진다면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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