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연소득 세금보고 금액은 만불을 조금 넘습니다. 오바마케어의 의무에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금액의 경우 의무 가입에서 exempt가 된다고 해서 healthcare.gov 에 들어가 검색을 해보니 exempt가 될 경우에는 따로 from을 작성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https://www.healthcare.gov/exemptions/ 에서 가져 왔습니다.
If your income will be low enough that you will not be required to file taxes:
• You don’t need to apply for an exemption. This is true even if you file a return in order to get a refund of money withheld from your paycheck. You won’t have to make the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위의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제대로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쭤 봅니다. 해석해 보니 세금보고 금액이 낮아서 필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exemption 을 어플라이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exempt가 된다. 리턴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를 하게 될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것 같습니다. 혹여나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이프의 영주권 기간이 올해 8월이 5년째 되는데 올해는 가능하면 exempt를 받고 (아직 젊고 임신 계획도 없어서) 내년에 메디케어를 신청할까 해서요. (뉴저지는 성인 영주권자의 경우 5년이 되야 하더라고요)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