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이 이번에 cc에서 uc로 편입하게되었습니다 그동안 e2로 있었기 때문에 fefsatl신청을 못했었는데 지난6월2일자로 영주권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의 영주권 스폰서가 타주에 있기때문에 아이는 학교근처나 기숙사에 있고 저는 타주로 7월에 이사를하고 타주에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fefsa를 통한 학자금보조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fefsa신청은 언제하는건지요?(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감하는지)
참고로 저는 미국에 캘리포니아로 처음와서 약6년간 현재까지 살았고 아들은 고등학교를 캘리포니아에서 입학해서 졸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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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6/6/2014 6:57:06 AM
2014-2015 학년의 FAFSA신청 마감일은 2015년 6월 30일 입니다. (2014년이 아님) 지금 신청하시면 연방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차드 명 님 답변답변일7/5/2014 6:21:59 PM
재정보조의 신청은 가능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FAFSA 제출마감일은 넘겼으므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재정보조만을 2014-2015년도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등록금이 In-State인지 Out-Of-State의 학비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부모가 세금보고를 하며 거주하고 있는 Permanent Address가 어디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타주로 이주하여 이주한 곳의 주정부에 세금보고를 하게 되었다면 자녀가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CA의 대학으로 진학시에 Out-of-State등록비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립대학들은 Out-of-State 학생들에게는 재정보조대상금액(Financial Need)에 대하여 대략 40퍼센트 정도 이내의 재정보조지원을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을 합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서 재정보조신청을 진행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사립대학인 경우에는 이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remyung@agmcolle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