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o**** 님 답변 답변일 5/14/2014 6:24:02 PM AB 540은 불체자로서 고등학교를 3년 이상 다녀서 졸업한 사람이 시민권자와 동등한 학비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님의 경우는 올해 10월이 지나면 캘리포니아 주민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영주권 받은 후 1년이 지나야 주민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