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돈이 적고 많은 것은 세금과 상관이 없지만 발생한 이자는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대개 이자라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세금에 많은 영향을 주기는 힘듭니다.
부모님이 주신 돈이 증여인지 생활비인지에 따라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세금을 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문의드릴수 있어 다행이고 미리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얘기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펜실페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F1, I-20(5년), stipend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이고 이제 1년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금관련 궁금한 점은,
1. 혹시 부모님께서 매달 생활비로 약 500만원씩 저의 미국 계좌로 (월급 계좌와 같습니다)보내주시면 차후 세금 보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령 보유액이 많아 세금을 더 가져간다든지 덜 돌려준다든지요. 이 경우 다른 계좌로 옮겨 놓기도 하는지 등 궁금합니다.
2.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돈은 생활비로 쓰고 저의 stipend로 주식, 펀드 등을 할경우 추후 세금 정산할때 복잡해질 뿐 크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대학원생이 주식을 해도 되는 것 같긴 한데 확실치 않아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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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돈이 적고 많은 것은 세금과 상관이 없지만 발생한 이자는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대개 이자라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세금에 많은 영향을 주기는 힘듭니다.
부모님이 주신 돈이 증여인지 생활비인지에 따라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세금을 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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