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가 된 경우 구입한 물품의 가격을 비용처리 합니다. 구입한 물품의 관련서류가 있으니 어려움이 없이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있는 물품의 가격은 재고로 보고하고 판매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용처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온라인으로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물품을 주문하여 미국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두 군데의 도매업체와 한 군데의 배송업체를 통해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 받고 있습니다. 올해 비용처리 했던 내역을 보니 세군데 업체에 지불한 금액이 각각 2만불, 7천불, 500불 정도 되네요. 2만불, 7천불 비용 지불한 업체가 주 거래처이고 500불 주문한 곳은 1년에 한 두번 주문하거든요. 궁금한 점은 한국에 있는 거래처들에 지불한 금액이 비즈니스 비용처리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송금은 wirebarely라는 국제 송금 서비스를 통해 청구된 원화 금액만큼 환전요율을 적용하여 매번 물품 수령 후 송금해 왔습니다. 한국 업체에서 보내온 원화 명세서는 물론 송금 내역서(달러와 명세처 청구 금액 명시 됨)는 모두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군금한 점은, 이런 경우 1099-MISC. 서류를 발행 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초보 같은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항상 터보텍스로 개인 세금 보고를 해 오다가 올 해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하다 보니 비즈니스 세금에 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전문가 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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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가 된 경우 구입한 물품의 가격을 비용처리 합니다. 구입한 물품의 관련서류가 있으니 어려움이 없이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있는 물품의 가격은 재고로 보고하고 판매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용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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